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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07-16 조회수 446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7월 3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2015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 협의와 제출안건을 심의·처리하고 오후 7시부터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의 건’,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안’,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또, 세종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중앙행정기관(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세종특별시 조속이전 촉구 건의의 건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건의의 건’ 등 총 6건의 주요안건을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어야 할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지난해 9월 협의회에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전국 4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입법권을 확대 강화하고,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확보를 보장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사장, 산하 기관장 후보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항을 신설 하는 등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6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의 건’에 대해선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선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있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법과 예산집행 기준에 대한 결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정상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세종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시 조속이전 촉구 건의의 건’에 대해선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인 국민 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건의의 건’에 대해선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요금과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을 개선하고 인천공항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구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지방자치가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그룹회사 중국 중경상맹패션그룹, 대구광역시의회 방문> 7월 2일 중국에서 패션, 영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그룹회사 상맹패션그룹 관계자들이 대구의 의료관광 교류를 위해 대구광역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에선 대구광역시의회 정순천 부의장의 주선으로 대구 의료관광에 대해 소개하고, 간담회를 통해 대구의 패션과 의료, 관광과 뷰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순천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개발 중인 수성의료지구에 대해 의료와 뷰티, 쇼핑과 관광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게 개발방향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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