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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및 용달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4-09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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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식)에서는 4월 10일 14시부터 시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의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전문가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과 사전검토를 하기 위한 자리이다.

○ 토론회는 권기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재한 박사(한국교통이엔씨 이사)의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주제발표 후 강성윤(대구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김순락(전국개인택시신문 대구본부장), 신상갑(교통관리과장), 이영우(대구대학교 교수), 이종달(영남대학교 교수), 최현복(흥사단 사무처장), 하영출(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조합 부이사장) 등 7명의 지정토론 및 방청석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되며, 시민, 공무원, 운수관련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붙임 : 추진계획 및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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