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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석면 건축물 관리, 선도적으로 나서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11-03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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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석면 건축물 관리, 선도적으로 나서야

- 김원구 시의원, 대구시 건축물 석면자료 분석결과 내놓아 -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건축물 석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공공건축물의 56.7%가 석면건축물로 나왔고, 다중이용시설은 28.6%가 석면건축물이었으며, 대학교는 무려 66.2%가 석면 건축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대상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235개소중 49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비의무대상 어린이집은 362개소를 조사해 22개소가 석면건축물로 판명되었다며 어린이들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됐을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석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원구 의원은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석면조사 의무대상 어린이집의 20.9%가 석면건축물임에도 3년 동안 석면제거 처리를 실시한 어린이집은 7개소에 불과하다. 어린이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됐을 때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원구 의원은 또 “우리 의회에서는 법적적용을 받지 않는 곳이라도 석면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였고, 그나마 지금까지 362개소를 조사하여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905개소에 대해서는 석면관리는 고사하고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의무대상이 부진한 이유는 조사비가 자부담이고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면서 비의무대상이라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길 촉구했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경과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노유자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석면조사 대상은 2,311개소이다.(공공기관 1,061, 다중이용시설 820개소, 대학교 311, 기타 건축물 119개소 등)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공공건축물은 조사대상의 56.7%인 596개소가 석면건축물이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은 28.6%인 220개소가, 대학교는 조사대상 311개 중에 무려 66.2%인 206개소가 석면건축물로 판명되었다.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석면제거 처리실적을 보면, 공공건축물이 15개소(제거율 2.5%), 다중이용시설은 12개소(제거율 5.5%) 밖에 되지 않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중 어린이집 유치원과는 달리 건축물 연면적 430㎡이하인 곳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전체 어린이집 1,541개소 중 82.2%인 1,267개소가 비의무대상이다.

 

의무조사대상 274개소 중 조사 제외대상 39개소를 제외한 235개소를 조사한 결과, 20.9%인 49개소가 석면건축물로 나왔고, 비의무대상 어린이집은 전체 1,267개소 중 362개소를 조사한 결과, 6.08%인 22개소가 석면건축물로 판명되었다.

 

석면제거 처리실적은 석면건축물로 판명된 의무대상 어린이집 49개소 중 7개소 (처리율 14.3%)만이 석면제거처리를 하였으며, 비의무대상 어린이집은 석면 제거처리를 한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었다.

 

※ 석면안전관리법을 보면, 석면건축물로 판명된 건축물 소유주는 석면건축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석면 해체·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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