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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4년 제7차 임시회 서울에서 개최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4-12-09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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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4년 제7차 임시회 서울에서 개최

-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국비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건의문 채택
- 광역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는 12월 8일(월) 오후 3시 A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17명), 시‧도의회 및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7차 임시회’를 열고 협의회 주요 현안사항과 제출안건을 논의한 후 폐회하였다.

○ 이동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참여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국비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광역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 지방의회 전용차량 추가확보에 관한 관련법규 개정 등의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그간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지방의 현안과제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향후 개선안이 관철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 이날 첫 번째 안건은 지방의회 의정비 개선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갈등을 초래하고 같은 선출직이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없는 심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임을 분명히 하고, 의정비는 정부가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유급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며 지역 간 편차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 따라서, 월정수당의 결정주기가 4년으로 되어 있어 물가 상승률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공무원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해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정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두 번째 논의된 안건은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국비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어렵고, 시도교육청의 만성적인 교육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현재 내국세의 20.27%→25%)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 줄 것과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문제가 되는 상치규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국회는 만성적인 교육재정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해 야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 이날 임시회 세 번째 안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현행「정치자금법」이 대통령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까지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광역지방의회 의원에게는 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같은 선출직들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 현재 많은 광역지방의회 의원이 전업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역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원회만을 배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이 어려운 유능한 정치신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정치무대로 진출하기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와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를 개정하여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정치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 끝으로, 협의회는 지방분권의 중심축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게 전용차량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광역지방의회 부의장에게도 전용 차량을 확보해 줄 것으로 요구키로 하였다. 부의장들의 대외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을 감안할 때, 공용차량의 정수 책정 및 배정까지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며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정수 책정 및 배정권한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이동희 협의회장은 이날 채택된 네 건의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회원들과 정당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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