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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4-25 조회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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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 5분 자유발언(김원구, 권기일, 이동희의원), 조례안 등 37건 의결 -

대구시의회(의장 김화자)에서는 4월 26일(목) 오전10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원구, 권기일, 이동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원구 의원은 “대구광역시 행정사무 배분의 문제점과 대책“, 권기일 의원은 ”의무급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대구시의 역량 결집“, 이동희 의원은 ”민자도로 범안로 전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 이번에 의결할 조례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함으로써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위탁운영 신청자격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SSM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권영향 조사 의무화 등의 소상인 보호조치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화 기여 및 협력증진, 영업시간 제한 권고 등을 반영하여 소상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 및 주거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관리,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총 8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ㆍ관리와 주민들의 편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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