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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용차 개발부지 유치기업 지원 동의안 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5-03-03 조회수 1815

< 매일신문 >

대구시의회는 23일 시가 제출한 '삼성상용차 재개발부지내 유치기업 지원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성상용차 부지에 들어오는 현대LCD(주)의 분양가(231억 원, 분양면적 3만평)를 절반 정도인 115억5천만 원 보전해주고, (주)보디스에 대해서는 분양가(57억7천500만 원, 분양면적 7천500평)의 45% 가량인 12억7천500만 원을 보전한다는 것.

그러나 이 안이 뚜렷한 지원 기준이나 형평성 고려없이 제기된데다 지역의 다른 공단에 대기업을 유치할 때마다 새로운 지원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차제에 '대구시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개정, 지원기준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시의원들 사이에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유치기업마다 대구시의 입맛대로 지원해서는 곤란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뚜렷한 지원기준과 비율이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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