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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경로당이 새롭게 바뀐다!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0-01-11 조회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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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

고령화사회로 급격한 진전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경로당의 역할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대구광역시의회 박부희 운영위원장(달서구 제3선거구)은 지금까지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는 장소로만 인식되어 오던 경로당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 우리나라의 2008년말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0.3%인 501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로 진행될 경우 2018년에 노인인구가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지만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인정책의 추진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현재 대구시에는 <대구광역시 노인연합회> 산하 8개지회에 1,27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62,714명의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는 데, 이들 중 대부분이 경제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최소한의 용돈마련 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기존 노인일자리사업들이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모두 혜택을 받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노인들의 휴식과 여가활용의 공간으로만 인식되고 있던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은 물론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에 있어서도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3년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주체로서 경로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에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 및 장학금 지원 등을 규정하는「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을 제정한 바 있는 박부희 위원장은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을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제에 할애해 오고 있으며 이번 조례의 제정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서 향후 지역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주위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 붙 임 : 조례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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