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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10.21부터 10.30까지 개최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3-10-18 조회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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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10.21부터 10.30까지 개최

 


대구시의회(의장 이재술)에서는 10. 21(월)~10. 30(수)까지(10일간) 제219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 10월 21일(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 10월 22일(화)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의식, 박상태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할 예정이다.

○ 10월 23일(수)부터 10월 29일(화)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현장도 방문한다.

-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 이중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남정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5.23)에 따라 조례에 기술된 용어를 정비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 및 지원, 박람회 등의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윤성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특별히 공회전 관리가 필요한 장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 지정 및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강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통한옥 건축물을 보존하고 새로운 한옥 건축의 장려를 위해 한옥보호지역 지정 및 한옥의 등록, 한옥 비용지원, 한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최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청서류 등에 주민설명회 내용을 포함, 전환 동의율 규정 신설,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반영 규정,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25%→20%), 의무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1/2이하 범위 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이윤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이 있다.

○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수)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19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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