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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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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대구시가 돕는다

 

- 박갑상 의원,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18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26일 본회의 의결예정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이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범죄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발의한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 박갑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 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었고, 대구시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재범 또는 2차 피해의 두려움 속에 생활하게 되어 꼼꼼한 회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박갑상 의원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나, 주거지가 범죄현장 또는 그 인근이어서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거이동이나 방범시설 강화 등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은 △관련 조례에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박갑상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지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여 우리사회의 어떠한 부분보다 더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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