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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차량진입 억제와 주차장 공급 확대 추진 - 홍인표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19 조회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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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차량진입 억제와 주차장 공급 확대 추진

 

- 홍인표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대구광역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도심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스마트주차장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홍인표 의원은 “도심은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공급 확대 및 스마트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심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시설에 업무시설을 추가하고, 공공시설의 지하 및 지상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대하며 스마트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 조례의 내용을 보면

먼저, 도심에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시설에 도시계획선 1차 순환선 내에 위치한 숙박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기존 5개 시설과 함께 업무시설을 추가했다.

○ 다음으로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 및 지상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홍인표 의원은 “대구시도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앞으로 주차상한제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여 도심에 차량진입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차장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6월 19일(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6. 26(금) 본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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