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더 많은 혜택제공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1-05-03 조회수 141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은 중앙정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발생 저감 시책에 부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경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대표발의(공동발의 오철환, 박상태, 홍창호 의원)한 이번 개정조례는 5월 12일부터 개최되는 대구광역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첫째는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경차에 대한 통행료가 50%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100원미만의 동전이 준비되지 않아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에 감면율을 60%로 상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경차와 같은 6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둘째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경차전용 구획을 10%이상 할애하여 경차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경차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60% 감면해주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셋째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달성군 지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을 150만원 감면 받던 것을 200만원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대구시의 다른 구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을 200만원 감면받는 것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하이드리브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 감면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 2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액중 150만원 감면
❖ 현재 달성군 지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입, 기타 지역은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표 발의한 김원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에 부합하는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 관련 조례안 3건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시의회 교육委,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현장방문
다음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