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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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8-10-13 | 조회수 |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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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의원은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의 주요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고자「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 이재술 의원은 최근 들어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손괴자 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보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다. 이에 시설물을 손괴한 자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설물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은 대구시의 주요 공공시설물(도로ㆍ교통ㆍ공원ㆍ소방ㆍ안전관련시설 등)에 대한 손괴자의 대한 신고와 처리, 그리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본 조례안은 10월 15일 상임위원회(행정자치)에서 심의를 거쳐, 10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통과되면 대구시의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비용을 손괴장에게 추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호관리와 신고정신 함양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된다. 붙임 : 조례안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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