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툭하면 설계변경, 2년간 공사비 51억 늘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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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4-11-29 | 조회수 | 2054 |
<영남일보> 설계변경으로 관급공사의 공사비가 늘어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구종합건설본부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종합건설본부 발주공사중 32건의 공사가 설계변경됐으며, 이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가 51억2천7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창~청도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장공사는 334억800만원에 낙찰됐으나,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고 물가변동을 감안해 계약금을 조정하면서 공사비가 25억8천900만원이나 늘어났다. 또 동구 방촌 제2배수 펌프장 건설공사도 43억1천900만원에 낙찰됐으나, 물가변동과 둔치에 잔디 등을 심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계가 변경돼당초 공사비의 33%에 이르는 13억1천700만원이나 공사비가 늘어났다. 25일 열린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문찬 의원(달서구)은 "가창~청도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낙찰가가 예정가의 73.26%로 매우 낮은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25억8천900만원이나 돼, 공사업체가 저가로 낙찰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이를 만회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며 "매년 설계변경의 시정을 지적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본부측은 "물가상승에다 당초 설계때와는 다른 요구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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