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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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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에서는 10월 15일(목) 오전 10시 제2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강신혁 의원과 박상태 의원, 이귀화 의원과 장상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5분 자유발언에서 강신혁 의원은 “교통사고 개선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전방위적인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시행”을 제안하고 박상태 의원은 “대곡2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월배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귀화 의원은 “대구국가산업단지 체계적 개발”을 촉구하고, 장상수 의원은 “동촌유원지 체계적 활성화 계획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 안건 중

-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은 소방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방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 결되었다.

-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협력추진단 설치·운영, 응급의료인력 교육훈련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되었다.

 

 

- 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신·증·개축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 하게 하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을 유도하여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증취득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안가결되었다.

 

 

-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지역 여성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 결되었다.

 

-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되었다.

 

- “대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되었다.

 

-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축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되는 등 17건의 안건 중 13건이 원안가결되고 3건이 수정안가결, 1건의 찬성의견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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