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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구군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정사 유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4-11-29 조회수 2028
<경북일보>

 

물품구매 전자입찰에 따른 참가자격 가운데 일부 항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와 구·군은 첨단제품 등에 대한 물품 구매시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자격 조항과 관련, 제품을 만든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 및 A/S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전자입찰 마감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제조사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특정업체에만 물품공급확약서와 A/S기술지원확약서를 제공할 경우 타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 김재룡의원(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누구나 전자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전자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타업체에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일반물품구매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으나 첨단제품을 구매시 입찰참가 자격에 물품공급확약서와 A/S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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