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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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19-06-24 | 조회수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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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폭염·한파에 노출된 건설근로환경 개선 나서 - 김동식 의원,『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은 대구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 대구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이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하여 정책범위를 확대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하여, 대폭 확대했다.
○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시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임금체불의 방지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 특히, 관급공사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공사의 규모나 시기, 현장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공사현장에는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 김동식 의원은 “건설노동자에게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여건과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제공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금껏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늘 안타까운 마음 이었다”고 말하고, “조례가 가진 법적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서 민간에 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대구시가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시책을 책임있게 추진한다면 민간의 건설현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개선의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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