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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의원,『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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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폭염·한파에 노출된 건설근로환경 개선 나서

- 김동식 의원,『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은 대구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 김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대구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이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하여 정책범위를 확대하였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하여, 대폭 확대했다.

 

○ 또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시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임금체불의 방지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 특히, 관급공사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공사의 규모나 시기, 현장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공사현장에는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 김동식 의원은 “건설노동자에게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여건과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제공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금껏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늘 안타까운 마음 이었다”고 말하고, “조례가 가진 법적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서 민간에 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대구시가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시책을 책임있게 추진한다면 민간의 건설현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개선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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