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원 "투명사회협약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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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5-12-19 | 조회수 |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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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의원은 오는 2005.12.20 개회하는 148회 임시회에서 투명사회협약 실천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2005년 12월 현재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된 정부기관은 국회, 부산시, 경남도 등이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조례 등으로 입법화한 정부기관은 전국에서 대구가 최초이다. ○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부패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지역만이라도 앞장서 대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각 대표자들이 2005. 9. 27 서명한 대구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ⅰ) 대구투명사회협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가 창구역할을 하여 협약 체결당사자들과 합의 및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ⅱ) 시장은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대구투명사회협약을 이행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ⅲ) 시장은 공공부문의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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