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의원,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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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19-06-20 | 조회수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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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대상 확대 !!
김규학 시의원 등 6명,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 21(금)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28(금) 10시에 개최하는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규학(문화복지위원회, 북구5)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대현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윤영애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등록된 장애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으로 기존에는 장애등급 1급~2급으로 제한하였으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 김규학 의원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이 모든 등록 청소년장애인으로 확대되면 장애인의 권익이 더욱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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