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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상황실" 운영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5-11-01 조회수 1926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집행한 시정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는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20일부터 열리는 2차 정례회 중 10일간 기간을 정하여 실시키로 되어있으며,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시민제보를 받기로 했다.

○ 시민제보 접수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근무시간내) 이며, 장소는 시의회 의정담당관실(1층)로서 방법은 인터넷(http://council.daegu.go.kr), 전화(803-5053), 팩스(803-8921)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 제보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지방자치법제36조3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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