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에 발벗고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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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2-04-20 | 조회수 | 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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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는 4월 23일(월) 제20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박돈규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원장 대표발의)」개정안을 발의한다. ○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대구시의회차원에서 더 이상 대형유통기업과 SSM에 끌려다니지 않고,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를 조례에 담아 발의하였고, “상권영향조사”와 “지역유통업실태조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입점하려는 대기업 계열의 SSM의 입점을 막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내고,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기여를 확대시키고자 “지역법인화” 및 “상생발전기금”운영을 통한 소상인과 대형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개정안에서는 소상인들과 대형유통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실행 방법을 모색하여, “상생협력계획 수립” 및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방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유통기업 입점시 “상권영향조사” 및 “지역유통업 실태조사”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방안으로 제5조에 “지역법인화”, “상생발전기금”마련 근거를 명문화하고, SSM 입점을 제지하기 위하여 제8조와 제9조에 “지역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 “권역별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 및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등 을 명문화 하였다. ○ 또,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간 이슈가 되어온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월 2회로 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권고함으로 대구시 구·군에서 같은 날짜에 의무휴업과 같은 시간의 영업시간제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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