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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발의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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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은 대구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과 단체에 대한 공공성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시민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지원 시설과 단체에 대해 표지판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안을 발의 한다.

❍ 대구시에서는 2007년말을 기준으로 572건에 1,87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사회복지시설에 161건 426억, 교육시설 36건 264억, 경제산업시설 115건 762억, 사회단체에 80건 59억원, 시민단체에 7억8천만원, 문화체육시설 116건 195억, 교통운수시설 3건 25억 등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빠른 보조금 증가율과 보조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었는 지에는 의문이 있다.

❍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1.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고
2.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 보조금이 지원된 법인 또는 단체는 공공물임을 인식해 잘 유지관리토록 하기위해 보조금시설 등에 보조금시설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한다.

❍ 내용을 살펴보면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제공자, 주요 보조금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 표지판의 종류를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과,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으로 나누었으며,
3. 건설공사표지판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중인 현장에 보조금사업공사임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하되 기존 건설공사표지의 상하단을 이용해 알릴 수 있도록 하였고,
4.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사업자에 대해서 시설에 보조금 제공자와 주요 보조사업자의 내용 등을 기재해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5.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운영하는 기간동안 설치하도록 하였다.

❍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 보조사업자가 원하면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게 하여 표지판설치가 의무로 인식되기 보다는 표지판설치가 권리가 되고 보조사업자가 이를 통해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조례 제정안은 보조금지원시설에 대한 표지판설치라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보조금시설에 대한 공공성의 인식을 높이고 시민의 이용기회와 이용권을 신장하겠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박돈규 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조금표지판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긴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1년여에 걸쳐 연구·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민의를 충분히 대변한 것으로 자부한다고 밝히고,

❍ 의회가 비록 작은 것 일망정 진정한 복지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판단해 추진한 결과물이니 만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좋은 선례를 남기고 본 조례가 대구시민들을 위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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