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재산관리 이대론 안돼… | |||||
|---|---|---|---|---|---|
|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1-03-17 | 조회수 | 1103 |
|
대구시(디지털 산업진흥원)는 지난해 12월 31일 중구 공평동 소재 구 국민은행 부지와 건물을 1인 창조기업육성 등 청·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52억 4천만원에 매입하였다. 구 국민은행 부지 및 건물 매입경위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3일에 국민은행에 매수의향서를 제출하고, 12월 27일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31일에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는 등 단기간 내의 매입추진과정이 석연치 않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구시가 구입한 부지 및 건물은 지점 통·폐합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 15일에 최초 매각입찰공고를 하였으나, 3차례 유찰되어 2009년 10월 16일부터 최저입찰가격인 52억 4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구의원은 첫째, 52억원의 고가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매매계약체결 후 4일만에 이전 절차를 완료할 만큼 긴급성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둘째, 2009년 공개매각을 추진하여 3차례나 유찰된 바 있는 부동산을 가격 흥정도 없이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대로 구입한 것도 납득할 수 없으며 셋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청·장 일자리창출사업은 비싼 도심건물보다 대구 대학 인근에 비교적 저렴한 건물을 구입하여 아이디어 창출 및 접근성을 향상하여야 하며 넷째, 기왕 구입하려면 대구시민이 소유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산업진흥원은 사업수익 132억원 중 대구시비 65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대구시 출연기관으로, 대구시의 지도·감독부서(문화산업과)에서도 부지 선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차례 디지털 산업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였으나,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만료 기간(2010년) 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에 더욱 더 안타까움을 나타났다. 김의원은 1인 창조기업육성 등 청·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어려운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용에 대한 편익 및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을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대구시 재산관리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 이전글 | 시민 릴레이 삭발 이어져... |
|---|---|
| 다음글 | 제5차「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대구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