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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주거지역 7층 제한 폐지, 도심재생 길 연다 ”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1-07-11 조회수 1369
“ 제2종 주거지역 7층 제한 폐지, 도심재생 길 연다 ”
-‘도시계획조례’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전체의원 발의로 개정 예정 -



○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 홍창호, 장경훈, 정순천, 강재형, 김대성 의원)는 위원 전원의 합의로 금번 7월 임시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공동발의하였다.



○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평균층수 18층 또는 7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1) 평균층수 18층 지역은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용적률(220%) 범위 내에서 층수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2) 종전 2종 7층이하로 규제되어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2종 7층 이하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변이나 경관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을 12층 이하로 층수를 상향조정하고 이러한 12층 이하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대구시의 2종지역은 46.7㎢로 일반주거지역의 44.9%이며 이 중 7층 이하는 23.1㎢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2종 지역은 층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층수 제한이 없는 3종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아왔으며 용적률 외에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7층 이하 지역은 명확한 지정기준이 없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과도한 사유권 재산의 침해라는 이유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야기해왔다.

○ 조례개정으로 층수가 완화되면 간접적으로 사업성을 좋게 하는 요인이 되고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건물 수가 줄어 그만큼 녹지공간이 늘어날 것이며 다양한 층수의 아파트를 배치해 스카이라인이 다양해 질수 있다. 또한 2종지역에 대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례가 개정되면 대구시에서는 후속적으로 2종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여야 하며, 주민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9월경 결정고시를 할 예정에 있다.

○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명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구시 도시계획의 틀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며 도심권 재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갈 것임.”을 밝히고

“후속으로 진행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기존의 2종 7층이하 지역 중 경관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역만 최소화하여 2종 12층 이하로 지정하고 나머지 2종 지역에 대하여는 층수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타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해 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케 하고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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