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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C 역량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 강민구 의원,「대구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7-22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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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의원, 대구FC 역량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 강민구 의원,「대구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대구광역시의회 강민구 의원(부의장, 수성구1)은 최근 좋은 성적으로 대구시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대구FC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 대구FC 지원조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 강민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구FC 선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체육시설 이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대구FC 훈련을 위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 강민구 의원은 “대구FC는 2018년 KEB하나은행 FA컵 우승, 2019년 창단 첫 상위파이널 진출 등으로 대구시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며, “2020년 리그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표 스트라이커 세징야(용병선수)의 경우 5경기 5골 3도움으로 6월의 선수에 선정되는 등 대구 시민의 기쁨이 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 훈련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어 더 나은 기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 했다.

 

❍ 강민구 의원은 “대구의 자랑 대구FC는 매년 발전하는 모습으로 대구시민들을 기쁘게 했다.”며, “대구FC가 우승하는 그날까지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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