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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근거 마련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733
첨부
- 저소득계층,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근거 마련

대구광역시의회 김의식 의원(서구, 행정자치위원)은 저소득계층,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자립기반이 취약한 주거약자에게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제정을 대표발의 하여,
4. 22(월) 제214회 임시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인 건설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
하였고, 4. 26(금)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되었다.

○ 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본칙 4개장 21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지원대상자인 주거약자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등을 규정하여 사화적 약자에게 지원혜택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거약자의 주거현황을 파악하여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내용을 명시 하도록 하였다.

- 또한,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행정조직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과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주민 공동체 증진 및 자활지원사업, 긴급구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지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종류도 명시하였으며,
- 특히, 주거약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약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약자 지원 서비스 등 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조례제정을 대표발의한 김의식 의원(서구, 행정자치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 속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환경과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분 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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