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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상 의원,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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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정

 

- 임태상 의원,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19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26일 본회의 의결예정

 

 

대구광역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2)이 지난 15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 임태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에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시도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구축이다.”고 말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급격한 양적성장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기본법에 따른 초기 사업과 관리체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정책의 질적 관리 소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임태상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관리 향상을 위해,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담당하는 준공공조직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수탁기관의 업무연속성 강화와 사무의 위탁업체 선정 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고 하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및 재위탁 기간과 △재위탁 횟수와 센터장 임기에 관한 기준을 조정했다.

 

○ 임태상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발전적인 시민문화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며, “금 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동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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