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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3-16 조회수 606
첨부

제 목 : 지역회생을 위한 하늘길이 열린다.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제정-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의 이용촉진과 국제노선 확대로 지역민들의 숙원인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구의원(달서구)과 윤석준의원, 경제교통위원회 위원 전원이 발의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원구의원은 현재 대구공항의 국제선 운항노선은 북경, 상해, 심양 등 대중국 3개 정기노선과 일부 아시아권의 부정기노선 뿐이라, 국제선 이용객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과 기업들이 인천과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엄청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와 기업의 역외유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대구공항의 정기 국제노선 확충은 시급한 문제라고 제기하였다.

✤ 대구국제공항 이용객 현황
(단위 : 천명)
연 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이용객
(증감률)298
295
(△1.3)310
(5.3)231
(△25.4)91
(△60.7)129
(41.8)166
(29)
오늘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자에게 국제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업자 결손금과 공항시설 사용료, 국제선 신규개설 승객유치 여행사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양양・군산・청주공항 등 8개 지방공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002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010년 국제 전세여객항공편수가 2009년 대비 2배 이상(1,631건 → 3,45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공항의 전세 편수는 1,794건으로 2009년 709건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증설로 기인한 것이나,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지방공항 전세 편수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2009년 50편 → 2010년 642편)하였지만,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과 이용실적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김원구 의원은 2002월드컵, 200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치렀고, 앞으로도 2012세계공충학회총회, 2013세계에너지총회, 2015세계물포럼 등을 개최할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에 맞게 대구국제공항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공항운영자 뿐만 아니라, 대구시, 항공사업자, 여행사, 운영을 감독하는 국토해양부와 협력하여 수요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국내항공사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및 동남아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고, 항공사 유치를 통한 대구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한시적 수요개발자금 지원을 통한 각종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등 대구국제공항의 진정한 글로벌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면 잘 갖추어진 문화・체육・관광 인프라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활성화로 국가 신성장동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매력적인 대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1부.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안
(김원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2. 2. .
발의의원 : 김 원 구 의원
정 해 용 의원
권 기 일 의원
박 성 태 의원
오 철 환 의원
박 돈 규 의원
윤 석 준 의원
(외 찬성의원 1인)
1. 제안이유
가. 지역의 숙원인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항공수요의 창출이 필요하고, 이에 부응하는 국제노선의 신설이 절실한 실정으로,
나. 항공노선의 신・증설을 위해서는 국제노선을 신규로 개설하는 항공사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결손금과 공항시설이용료 등의 재정지원 및 국제선 모객 여행사에게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므로 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업자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국제항공권을 발매하여 승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원금
나. 지원대상 사업자는「항공법」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함(안 제3조)
다. 재정지원금 신청서류, 지원절차 등을 정하며,「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가 허위 등의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지원금 지급결정 내용 및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 및「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행사”라 한다)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원 대상)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선 신규개설에 따른 항공사업자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
3. 국제선 신규개설 승객 유치 여행사 지원금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기간 등 세부 사항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금 지원대상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다음과 같다.
1.「항공법」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2.「항공법」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항공운송사업자
3.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
4.「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

제4조(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재정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7. 항공권 발매 탑승 실적 신고서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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