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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19-06-21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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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더 가까이, 시의회 민원조례 제정

 

 

-김원규 의원, 시민중심의 의회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발의-

 

대구시의회는 슬로건인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와 같이,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체계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2)은 제267회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원은 지난 1년간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대부분이 생활밀착형 민원이거나 단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것인데 비해 최근에는 자치단체의 지방 정책의 효율을 묻고 조정을 요청하는 등 수준높은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복잡한 처리과정을 요구하는 민원의 행정소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시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힘쓰기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 또한 김원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은 107만에 달하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원은 75만건으로 민원의 상당수가 자치행정사무에 관한 민원이며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하고 “최근 민원은 법규범상 조정 또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율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입법행정기관인 지방의회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례안은 △민원의 범위, △온라인 시민소통방 운영, △민원의 회부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6. 24)를 거쳐 오는 6월 28일(금)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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