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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임시회 예결위원회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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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임시회 예결위원회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의원)는 9. 17(월) 부터 9. 18(화)까지 2일간에 걸쳐 대구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5조 7,486억원에 이르는 대구시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 이번 예결위원회 심사에서는
● 세입분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감액 5억 3,800만원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징수노력 등을 주문하며 반영하지 않았고,
●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을 활용한 4개사업 315억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8개사업 7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문화예술생각대로 조성 등 10개사업 7억 7,600만원 증액해 조정하였고,
●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업의 추진시기 등을 감안해 응집기 교체공사 등 4개사업에서 22억 4,600만원을 감액해 조정하였다.
○ 특히 이번 예결위원회의 심사에서는
● 대구시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 510억원중 육상꿈나무 지원사업 등을 위해 기금으로 적립해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150억원에 대한 향후 시비부담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주문하고,
● 이번 추경에서 전액시비로서 신규로 편성되는 17개사업 17억 3,000만원에 대해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철환 위원장(수성2)은 이번 예결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해
● “대구시 재정이 많이 힘들지만, 이번에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잔여재산 활용사업(315억원) 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추경규모가 증가하였다”며
● “9월부터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조치 시행에 따른 정부부담의 확대가 대구시의 추가적인 국비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구시의 재정기조를 보다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내실 있는 예산의 운용 등을 통한 대구시의 자구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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