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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의원,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18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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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직청렴도 향상, 시민감사관이 나선다

 

- 홍인표 의원,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18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26일 본회의 의결예정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지난 15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청 및 소속기관의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 홍인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과 재원의 대부분이 세입이라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며, “자체감사의 객관성 확보 및 점검을 위해, 기관 외부로부터의 감사 참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구성된 것 중 하나가 ‘시민감사관’이다.”고 전했다.

 

○ 이어 홍인표 의원은 “최근, 공공행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과 동시에 실질적인 감사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시민감사관의 감사 대상 분야를 폭넓게 조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감시가 이뤄지게 하고, 이를 통해 대구시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제도 시정요구, 청렴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위촉대상 선정 시 관련분야 자격 및 활동경력을 고려하여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홍인표 의원은 “본 조례개정은 비대해진 행정조직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행정감시를 강화하여 조직의 공직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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