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성태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주거 지원 조례 발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297
첨부

 

김성태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주거 지원 조례 발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대구광역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공간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 김성태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대상자의 사망 조의금, 설날ㆍ추석 위문금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하지만, 위안부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 공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특히, 김성태 의원은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12평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와 협력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거주 공간 지원에 즉각 착수 할 예정이다.

 

❍ 김성태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돕고 싶어도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 이후 대구시와 협력하여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김대현 부의장, 다중이용 건축물 실내건축 점검제도 조례정비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위해 점검 대상·주기 등 관련 규정 마련
다음글 김재우 의원,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강화 - 사회복지 조사, 연구, 정책개발, 협력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