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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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분석담당관 | 작성일 | 2024-11-22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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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 대형 건축물 증가에 따른 재난 관리 방안 마련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 소방시설 등 현황 관리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응·지원 체계 구축·운영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 근거 규정 등이다.
김정옥 의원은 “도시화의 가속에 따라 초고층 빌딩 등 대형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물 특성상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이용자의 밀집도가 높아 재난 발생 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본 조례안을 시작으로, 대구시 관내의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을 비롯해 그 주변 지역의 재난 관리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11월 22일(금),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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