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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확대운영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도모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0-07-01 조회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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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술 의원은 제189회 대구광역시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옴부즈만 조례」를 발의한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로 옴부즈만은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등 권익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정 감시 및 제도개선으로 대구시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음에도
'09. 3. 10부터 대구시에 복지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대구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 복지분야로 제한되어 있어 시정을 개선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옴부즈만의 독립성확보와 대구시정 전분야를 아우를수 있도록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옴부즈만 활성화의 관건이라 판단되어 옴부즈만 분야를 시정전분야로 확대하여 의회에 설치하고자 하고 이는 6대 시의원출마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고 전국적으로도 옴부즈만을 의회에 두는 것이 전국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에 도입하고자하는 옴부즈만제도를 보면 대구시민은 고충사항을 서면이나 팩스, 인터넷 등으로 옴부즈만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관계기관 등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며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시정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을 공표하고 직무관할은 대구시와 소속기관, 교육청,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하며, 옴부즈만은 대구광역시의회에 두며 인원은 5인이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고충민원은 7일이내에 조사를 하여야 하고 매년 활동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13 제1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7. 16 본회의 의결후 공포되면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술 의원은 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업무 프로세스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구시정을 모니터링하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옴부즈만을 통해 대구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적극 보호될 것이며 또한 대구시의 청렴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례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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