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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24년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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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24년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8.28.() 14:00, 전체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8월 28일(수) 오후 2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대구시의원 32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반부패 인식 제고 및 청렴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지방의회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이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의원들이 숙지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청렴에 관한 법령을 사례 중심으로 생생하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상한(3만원→5만원)에 대해도 면밀히 살펴봤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청렴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올곧은 청렴윤리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떳떳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청렴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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