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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관련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요구 ’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1-03-23 조회수 1415
-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시공사, 감리업체에도 배상조치, 처벌해야” -

○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의원)는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에서 2007년 5월부터 시행해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당초 계약한 준공일인 2011년 3월 23일을 경과함에 따라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부실과 재정의 손실을 초래한 만큼 이 사업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 공사에 대한 발주부서 적정성에 대하여

대구시가 발주하는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는 통상 대구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본사업(턴키방식, 사업비 660억원)을 대형공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환경시설공단에서 발주ㆍ시행함에 따라 공사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구시장이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조례를 무시하고 시장 방침으로 환경시설공단에 본 사업을 위탁한 것은 법률적합성을 무시한 행정행위로 판단되며 향후 시정운영에 있어 시장 등 정책 결정권자의 특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 시설용량 10%하향 조정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08년 10월 시공사에서 하수슬러지 시설용량을 당초 설계된 1일 300톤에서 1일 270톤으로 하향 조정하는 설계변경계획을 요청하였고, 공단측에서 당초 계약서류 기준에 미달한 변경계획안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당초 설계용량 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건조고화시설이 설치되었고, 기존 벨트프레스식 탈수기를 원심탈수기로 교체하여 탈수기 운영비가 증가된 결과를 가져왔으며 건조고화시설에 있어 장래 시설용량의 추가 확보 여지를 상실시킴으로써 많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소화조 보수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된 소화조 구조물 보수공사는 당초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추가사업비 확보와 총사업비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계약ㆍ집행하였다. 또한 시공사에서는 실시설계보고서에 명기되어 있는 소화조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미리 실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준공예정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였다.


-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에 대하여

본 공사 추진중 5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75억원의 공사금액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물가변동에 따른 E/S부분에서 적용된 14억 8천만원과, 탈황설비 증설 및 개체비용으로 적용된 4억 6,900만원 등 19억 4,900만원이 부적정하게 증액된 것으로 추정된다.

- 준공일 연장에 따른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배상조치 요구

시공사[GS건설(주), (주)태영건설, 화성산업(주), 코오롱건설(주)]는 소화조 정밀안전진단 지연과 준공지체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지체배상금 및 공기지연으로 발생되는 슬러지 해양투기 비용을 환경시설공단에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감리사[(주)한국종합기술, (주)동우E&C]는 공정관리 잘못의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벌점부과 등 처분을 받아야 한다.


○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오랜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현장점검 등 현황파악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대구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 또한 대구시는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당시 정책결정 라인에 있었던 환경시설공단 K이사장과 J전무이사에 대하여는 대구시 고위 공무원을 역임한 공기업의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록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였다하더라도 재임 시의 문제에 대해 금전배상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의 대구시 담당국장과 전ㆍ현직 환경시설공단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구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 양명모 위원장은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퇴직간부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 ‘자리를 떠나면 그만’ 이라는 공직사회의 안이한 인식을 바꾸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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