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농촌 보호취락지구 신설 및 건축허용용도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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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분석담당관 | 작성일 | 2025-10-15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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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농촌 보호취락지구 신설 및 건축허용용도 설정 - 이동욱 의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0월 20일(월), 제30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올해 7월, 정부는 농촌공간의 정비수요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보호취락지구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성장관리계획 변경시 추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 보호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 공장, 축사 등 주거환경 저해요소를 배제함)
이번 조례안은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의 입안절차의 중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호취락지구 건축물 허용용도는 병원, 유치원, 도서관, 노유자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허용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베이커리 카페, 일반음식점, 농수산물공판장·직판장, 농어촌관광휴양시설, 야영장 등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는 시설을 허용해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동욱 의원은 “대구지역 내에 보호취락지구가 어디에 지정될지 모르나, 그 용도지구는 정부의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한 교육, 문화, 건강증진, 커뮤니티시설과 주민편의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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