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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포상운영 조례안」발의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526
첨부
- 포상관련 조례 통합〔폐지(6), 개정(5)〕으로 포상업무 효율성 제고 -

○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의원은 제1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하는 각종 포상운영 조례안은 포상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이재술 의원이 심의위원회 운영과 포상에 관련된 비효율성을 발견하고 지난 9월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수많은 자료수집과 대구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제정하게 된 것으로서

○ 그동안 개별조례로 운영되던 자랑스런 시민상, 노사화합상 등 6개의 포상조례를 폐지하고 여성발전조례 등 포상관련조례 5개를 개정하는 등 총 11개의 기존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던 일부 포상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포상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 또한 각종 포상에 대한 공적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례에 한정된 수상자 대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명기함으로서 수상자의 영예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본 조례안에 포함된 포상의 종류는 자랑스런시민상, 자원봉사대상, 노사화합상, 중소기업대상, 에너지상, 문화상, 목련상, 청소년대상, 건축상, 이인성미술상등으로 15개의 각종 포상이 이번 조례에 포함된다.

○ 본 조례안은 오늘 12월 5일 상임위원회(행정자치)에서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 통과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비효율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각종 포상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됨으로써 포상업무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붙임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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