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로운 시민 예우,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4-13 조회수 586
첨부
○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의원은 제177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와「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를 발의한다.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도, 절도, 폭행 등 각종사건의 범인을 잡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시 차원의 위로보상, 추모비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의로운 시민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1인당 2,000만원 이내 위로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되면 추모식과 추모비 건립, 포상,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다양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후 의로운 시민 선정은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이재술 의원은 시의회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809명으로 2007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또한 대구에도 2008년말 현재 409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써 306명(89%)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생활고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기존 조례의 내용보다 지원대상·지원의 범위 등을 구체화 하고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대한 지원·포상·업무의 위임 및 위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관리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1일 제1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사회·행정자치)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 4월 24일 본회의 의결후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각 조례안 : 별첨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제177회 임시회 개최
다음글 정순천 의원「어린이회관 활성화」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