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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 외 2건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05-22 조회수 449

<충청권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 열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4월 17일, 충청권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엔 이동희 협의회장을 필두로 각 시.도의회 의장들과 충청권 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본 토론에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대토론회에선 김순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최진혁 충남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선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대구에서 제 4차 임시회 개최>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는 4월 24일, 대구광역시에서 2015년 제 4차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시.도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사항들을 협의하고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날 처리한 안건으론 총 네 건으로 전라남도 의회에서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 송정- 목포> 구간 조속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선 나주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고 실시 설계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 ‘광역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급 전문위원 한 명을 추가로 둘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국.내외 여비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개정 건의의 건’에 대해선 현실물가를 고려해 국내 출장 숙박비가 실비로 지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의 건’에 대해선 원활한 의정활동과 소속직원 및 동료의원들이 겪는 경.조사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런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개최>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수도권 대토론회>를 5월 7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주와 대전에 이어 열린 전국 권역별 마지막 토론회로 이동희 회장을 비롯해 장대진 특위 위원장, 전국의 시.도 의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해 공동성명과 토론회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먼저 공동성명에선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오히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발제자로 나선 박영강 동의대 교수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과제와 대안’이란 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네 번의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뜻을 모아 나가자고 했습니다.
# 인터뷰 /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 의장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자치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헌법 개정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적인 요소에 지방자치의 문구를 삽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는 이날 열린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이후엔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하반기에 국회와 중앙정치권에 개정안을 전달해 실질적인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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