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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 - 김태원 의원, 11월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19-11-28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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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

 

- 김태원 시의원, 11월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

- 복지시설 종사자 번아웃(burnout), 이직 심화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1129() 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사회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 김태원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7개의 법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 등 30여개에 가까운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방침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등 대상별·사업별로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김태원 의원은 “그런데, 정작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직무에 따른 번아웃(burnout)과 이직 등이 반복·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에도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간의 격차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비분권시설 : 중앙정부가 직접 사무를 관장하는 시설

분권시설 : 지방정부가 사무를 이양 받은 시설

 

○ 김태원 의원은 “예를 들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시설은 기본사업 종사자와 특성화사업 종사자간 법정수당인 명절수당이 각각 30%에서 60%까지 2배 정도로 차이가 나며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은 엄두조차 못 내는 실정이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김태원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역시 아동양육시설에 적용되는 호봉이나 직급 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간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김태원 의원은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간 서로 다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하나하나 비교하기보다 ‘복지수준이 높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대구’를 위해서,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특히, 비분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함께 실천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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