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매의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 김재용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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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2-12-22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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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매의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 김재용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용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3)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대구지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진 지역의 대다수 중소·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구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권장대상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등에 관하여 명기하였다.
○ 김재용 의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의 권장대장을 민간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의무구매 비율을 20%로 규정해 공공기관이 적정한 수준에서 지역 제품을 구매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 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의 출연기관 등과 시 보조사업 기관 및 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공공구매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매뉴얼의 배포하여, 지금껏 문턱이 높아 제품의 판로확보가 어려웠던 지역의 중소·영세기업들에 관련 지침서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것이다”며,
○ “향후 대구시에서 구축한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해당 업무처리 매뉴얼을 등록하여 공공구매 이용자와 판매자가 원활히 구매업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구매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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