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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위해 광고규제 완화 - 박갑상 의원,『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22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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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위해 광고규제 완화

 

- 박갑상 의원,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이 전기차, 수소차 등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간판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디지털 홀로그램 및 전자빔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어 26()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박갑상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유리 벽면 이용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유리벽면 외부에 부착하는 소형 광고물을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의 장비 설치방법과 광고물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보도의 노면에 디지털 홀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익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박갑상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이 큰 만큼 광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지역경제가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로 큰 충격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생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유리벽면 부착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 박갑상 의원은 “옥외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도시미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면서도 미래환경, 범죄예방, 시민안전, 서민경제 등 다양한 측면의 공익적 가치도 함께 포용해 나갈 수 있는 진일보한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로 운영해 줄 것“을 대구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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