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20년도 첫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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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0-02-07 | 조회수 | 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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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20년도 첫 임시회 개회
- 제272회 임시회 개회 -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2월 10일(월)∼2월 20일(목)까지(11일간) 제272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3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 2월 10일(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다.
○ 2월 11일(화)부터 2월 19일(수)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 안건 중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 산업의 지역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규정을 추가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김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2019년 자활사업안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기간연장 및 사업자금 대여금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은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조정 제도의 정상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메이커교육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봉사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에도 기여하고자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 2월 20일(목)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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