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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8-10-21 조회수 562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 양명모)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2008년 10월 20일)로부터 2009년 3월 31일 까지로 하였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단지로서 관련 특별법(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에 제정되어 향후 30년간 총 5조원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생산유발효과 82조 2천억원, 고용창출효과 38만명에 달하는 사업이다.

○ 정부는 의료복합단지 세부기준과 방안을 마련한 뒤 금년 연말까지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에 있어, 대구를 비롯한 서울과 대전, 충북과 강원 등 10여개 자치단체가 치열하게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다.

○ 우리 지역은 6개의 의과대학과 4개의 대학병원 임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수성의료지구”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등 어느 지역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는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지난 9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일환으로 지역 관련인사 49명으로 구성된 대구경북의료산업육성자문단이 발족된 바 있으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유치활동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충북 청원의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국내 의료·바이오 산업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와 토론을 벌인 바 있으며,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 대구·경북지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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