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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요원 자격 기준에 차체수리기능사, 보수도장기능사 포함
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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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요원 자격 기준에 차체수리기능사, 보수도장기능사 포함

- 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무자격자의 차량 외관 차체수리 및 보수도장 성행으로 안전사고 노출

- 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정비업계 환영, 검증된 전문가의 향상된 서비스 제공 기대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4)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해서 ‘자동차정비’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함에 따라 일부 ‘무자격자’가 차체수리나 보수도장 작업을 수행해 차량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정비요원의 자격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의 기준들도 상위법령에 맞추어 일제히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에 ‘자동차정비기능사’ 외에도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일부 다르게 규정됐던 각종 기준을 상위법에 맞추어 완화하도록 개정했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돼 자동차정비업계의 어려운 인력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늘어나는 차량 외관 수리 수요에 맞추어 검증된 전문 인력들의 향상된 서비스 제공으로 차량의 안전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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