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물 절약 사업 기초조사 현장확인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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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3-09-14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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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물 절약 사업 기초조사 현장확인 나서 -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기초조사 현장 확인 및 현안 청취 - 물 절약 실천의 첫걸음, 공공기관부터 완벽한 절수설비가 설치돼야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9월 13일(수) 공공기관의 절수설비 절수효과를 살피기 위해 중구청을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도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맞춰 대구시도 물 절약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관내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702개소를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절수기 설치 현황 및 교체 대상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윤권근 의원의 역할이 컸다. 윤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2022.10.21.)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수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체계 수립, 사용수량 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이후에도 윤권근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2023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구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절수기 설치 의무 대상 전수 용역’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해당시설 화장실 내 세면기, 소변기, 세척밸브, 수도 등을 확인해 수돗물이 적절한 수압을 유지하는지를 살피고, 설치된 절수기는 절수기 등급을, 미설치 시설은 절수기 설치 시 소요비용 및 절약되는 예상 용수량을 확인한다. 이번 기초조사를 토대로 절수시설 설치 및 교체 대상을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윤권근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절수설비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나아가 가정에서도 절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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