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문화재단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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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3-04-23 | 조회수 |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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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문화재단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는 “대구문화재단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다. 오늘 개정한 조례안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모두 동격의 권한을 가진 문화재단과 이사회를 대표하는 수장인데 반해, 현재 대구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외부인을 추천하거나 공모하여 복수를 이사장인 시장에게 건의하여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사장인 시장이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법인 등기에 등재하고 있어 법률적이나 사회통념상에 맞지 않고, 대표이사가 재단의 총괄경영과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의 소집과 의안상정·회의진행·의결 등 문화재단에 대한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표 한사람의 생각이 문화재단의 대부분의 정책을 반영하여 결정됨으로서 이사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의를 받아 오랫동안 검토하여 오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단, 대표이사가 아닌 대표라면 문화재단 경영을 책임지는 CEO로서 이사장인 시장이 임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사회의 의결로 상근이사를 둔다면 이 또한 이사장인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 중 문화재단이 정관을 개정할 경우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토록 한 것은 ‘문화재단이 대구시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고, 정관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으므로, 정관을 개정할 때에 조례에 벗어나는 내용이 없는지 시의회가 사전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고, 현재 대표이사가 재단 전체를 운영하는 CEO이면서 이사회의 의장으로 재단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장과 임원인 이사에서 대표를 제외하는 등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형성된 이사회에 자율성과 고유권한을 회복하고, 재단의 주요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요즘 일부언론에 보도된 조례개정이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조례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므로 개정내용을 잘 이해하면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은 “대구문화재단은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 경제계, 대구시 담당국장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인 이사회의 고유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문화재단 경영을 책임진 대표는 재단정책이 대표 1인의 성향에 맞추어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대표는 이사들과 동반자로서 이사들과 함께 좋은 문화정책을 만들고 사회·시민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의 대표인 이사회의 의견을 많이 듣고 수용하여 대표 1인의 재단이 아닌 대구시민들의 공익 법인재단으로서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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