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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불합리한 조례 대대적으로 정비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3-20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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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불합리한 조례 대대적으로 정비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성과 거두고 종료 -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천)는 지난해 9월 30일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약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76건을 찾아내어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고 오는 3. 21일 본회의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 대구시의회는 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현실여건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제199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정비활동을 펼쳐왔다.
○ 그 간의 활동실적으로는 대구시 및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례(총 394건)를 검토하여 69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찾아내었고 시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7건을 포함한 모두 76건의 조례를 정비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로 이송하였다.
○ 76건의 조례를 정책분야별로 보면 행정자치분야 12건, 문화복지분야 20건, 경제교통분야 21건, 건설환경분야 14건, 교육분야 9건으로 집계되어 대구시정과 교육행정의 전반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 경제생활과 복지향상 분야 조례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 정비사유별로는 상위법 반영 45건, 현실여건 반영 20건, 상위법 및 현실여건 반영 11건으로 집계되었고 제・개정 형식별로 분류를 하면 폐지 14건, 일부개정 54건, 전부개정 7건, 제정 1건이다.
- 이 중 특히 ‘대구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1980년대 이후 경지정리사업이 전무하고, 조례의 주요내용 또한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치해 왔다.
- 또한, ‘대구광역시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는 1999년 9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단설립과 운용방향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6년 12월 12일 업무를 개시한 대구신용보증조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에 따라 2000년 3월 2일 해산 및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폐지가 필요한 조례이다.
○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이 상위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존치되어 왔거나 여러차례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이상 한번도 개정이 이루어지 않는 등 현실여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찾아내어 정비하였다.
○ 특히,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 낸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결과 총 16건의 정비제안이 들어와 이 중 7건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안에 포함시켰으며, 팔공산 야영장 개방 관련 시민제안은 시 집행부에 규정개정을 권고 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이번 특위 활동으로 발굴한 76건은 대구시 및 교육청을 합하여 전체조례 394건중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대구시정의 즉각적인 변화와 향후 시민들의 권리보호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순천 의원(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현실과 상위법에 맞게 꾸준히 조례를 정비해 왔지만 관리에서 벗어나 있던 상당수의 조례를 찾아내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제・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조례의 무결성을 확보하였다는 점과
시의회 개원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시민과 시의회 및 집행부가 다함께 참여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입법기능을 통한 지방자치를 한단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대구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활동은 1992년도에 이어 20년만에 이번이 두번째이며, 3월 21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폐회식)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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