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욱 의원,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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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분석담당관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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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의원,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지역건설산업에 건설 유관 분야까지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 분양·광고 대행 및 법률·회계 자문 등 건설업과 연계된 업종의 참여 필요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제323회 임시회에 건설업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욱 의원은 “건설산업은 관련 산업 분야가 다양해 직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분양‧광고 등 유관 분야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대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은 건설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관 업종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서 건설사업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뿐 아니라 분양·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건설업과 연관된 업종의 지역업체와도 일정 비율 이상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의 취지는 건설공사에 한정돼 있던 지역업체 계약 권장 범위를 연관 분야까지 확대해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라며, “건설산업과 연계된 지역업체의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목)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19일(목) 제3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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