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 5분 자유발언 4건, 제·개정 조례안 등 31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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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1-09-09 | 조회수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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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 5분 자유발언 3건, 제·개정 조례안 등 31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9월 10일(금)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9월 1일(수)부터 10일 간 이어진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1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021년 제2회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승인안 7건, 의견제시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6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 조례안 16건은 각 상임위별 심사에서 14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건은 일부 수정을 거쳐 ‘수정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동불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개정조례안 내용 중, 구청장·군수가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한 부분이 법적근거가 없고 사전협의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안가결’하였다.
○ 또, 「대구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은 편의 증진 대상을 ‘대구시민’에서 ‘이용자’로 고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안가결’ 하였다.
○ ‘2021년 제2회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사업간 증·감액 등 조정을 거쳐 규모변동 없이 3조 8천500억 원을 ‘수정안가결’ 하였고,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수성구38 정비예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안,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은 모두 이견없이 원안가결,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였다.
○ 대구시의회는 의사일정의 마지막으로 9월 10일(금)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뒤 회기를 마무리한다.
○ 이날 5분 자유발언은 3명의 의원이 나선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 강민구 의원(수성구1)은 ‘대성에너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윤기배 의원(동구3)은 ‘엑스코선 차량기지 봉부IC 건설 반대’를 주제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 다음 회기는 제286회 임시회로 10월 6일(수)부터 15일(금)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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